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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 후 공동명의 부동산을 단독 명의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지역Michigan 아이디d**ver35****
조회4,173 공감0 작성일9/7/2023 6:41:57 AM

안녕하세요.


2018년에 한국에서 가져온 자금으로 미시간에서 일시불로 하우스를 구매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결혼 후 미국에 함께 들어왔고 몇 년 전 한국에서 합의 이혼 하였습니다. 


일정 금액 지불 및 양육비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 하였고 전 와이프는 현재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담보 대출이나 이사 등 나중에 발생할 불편을 미리 해소하기 위해 명의를 변경하고 싶은데


한국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문이 미국 집 명의 이전에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아이들 때문에 연락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 어떤 불편한 상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놓고 싶습니다. 


모기지가 없어 명의만 제 단독명의로 변경하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듯 한데 혹시 미시간 쪽 위 내용 관련 된 한국인 변호사를 아시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부끄럽게도 아직도 영어가 서투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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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9/13/2023 5:23:14 PM

'Michigan quitclaim deed' 양식 (무료)을 구하여

전 부인의 협조하에 두 분이 "grantors" 로, 질문자분이 "grantee"로

적절히 작성하여 두 분의 사인과 공증 (in front of a Notary Public)을 하여

미시간 주에서 요구하는  'Property Transfer Affidavit'를 등기비 $30 와 함께 부동산이 있는 해당 카운티 Register of Deeds 증서 등록부에 등기하시면 되는데요 . . .


직접하셔도 되고, 법률서류 작성대행 또는 에스크로 오피스를 방문하여 수수료를 지불하여 . . .


전 부인의 협조가 없을 경우, 아래 법적 방법을 진행하여 . . . (변호사를 통하여) 

[-You can file a motion asking the judge to enforce the Judgment of Divorce, and the judge can order your ex-spouse to prepare a quitclaim deed. 


-Or you can file a motion to show cause. If you do this, the judge may find that your ex-spouse is in contempt of court and require them to pay a fine or spend time in jail for disobeying the judgment. ]


그래도 전 부인의 협조가 없을 경우; quitclaim deed 대신
Judgment of Divorce (JOD) 이혼 판결문(영문으로 번역된)을   
Register of Deeds 에 가서 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The decree, upon becoming final, shall have the same force and effect as a quitclaim deed of the real estate,  . . . " [552.401 ; effect of decree - Sec. 1.]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w**ee021**** 님 답변 답변일 9/12/2023 2:14:29 PM
미시간주 ESCROW COMPANY 아무곳이나 찿아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에스크로 컴파니는 융자만 관리하는곳이 아니에요 원글님 같은 명의 바꾸고 싶을때 등 등 ,전화하셔서 QUIT CLAIM DEED 하시고 싶다고 하시고 님의 와이프와 이혼 서류 (DIVOCE DECREE) 와 부인의 동의서 (에스크로에서 발급한 명의이전 서류에 부인도 같이 싸인해 준것) 가 필요하겠네요 그니까 두분 모두 명의이전에 싸인 하셔야해요
w**ee021**** 님 답변 답변일 9/12/2023 2:18:58 PM
아참 한국에서 이혼하셨다면 한국 이혼 서류를 영어로 번역한후 공증 받으신후 제출하세요
a**y123499**** 님 답변 답변일 10/1/2023 8:47:00 AM
앤아버 jack park 박승호 변호사 추천합니다.
734 834 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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