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 부동산 처분 대금을 가져오려면?
지역Pennsylvania
아이디c**ra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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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27/2016 4:15:44 PM
2006년 미국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후 한국에서 근로,사업으로 소득신고를 계속 해왔습니다
지난해에 4천만원에 부동산을 매매했고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이 돈을 미국으로 송금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2006년 이민 당시 한국에서 허가한 금액을 갖고가지 않았습니다
또 금년에 도시개발로 보상금을 2억7천정도 받게 될텐데
이제 나이가 맣아 소득도 없을꺼고 이 돈으로 미국에서 생활해야 하거든요
어떤 합법적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견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