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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금융계좌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woo****
조회2,212 공감0 작성일5/8/2018 1:11:59 PM
2018년4월12이 영주권카드 발급 이슈일입니다.
텍스보고와 금융계좌신고를 4월15일까지 하는거라고 하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올해 신고해야 하나요?
내년부터 신고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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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8/2018 2:49:15 PM
2018년 내용은 2019년에 보고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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