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8년에 미국 외에 금융자산(은행, 증권, 보험...)이 1만불 이상 있었던 순간이 있다면 2019년에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것은 FBAR에 대한 것입니다
2) 2018년에 한국에서 큰 돈을 송금해 온 이유만으로 개인이 IRS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 돈이 어떤 한 사람에게서 10만불이상 증여받은 것이라면 2019년에 form 3520을 보고합니다. 이것은 gift에 대한 것입니다. 빌린 돈이나 내 개인 재산을 가져 온 경우나 10만불에 미달하는 증여는 보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