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이제는 세금보고를 하면서 매년 4월15일까지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질문자의 경우 여러가지 고려할 것이 많으니 공인회계사님께 의뢰를 하시면 해외금융계좌신고도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2) 해외소득면세규정을 적용받아서 $104,100까지는 면세가 됩니다. 급여가 그 이상일 경우 양쪽다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Foreign Tax Credit을 적용하시면 미국 연방세는 그리 부담되는 정도의 금액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금보고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세법상 거주자는 한국의 소득이건 미국의 소득이건 아프리카의 소득이건 세금보고가 의무입니다. 세금보고를 하지않는 편이 나을 것이라 권고해주신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나 advise를 받을만한 다른 분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다른 고려할 사항이 있다면 2017년 성과급이 미국의 계좌에 입금이 되었는데, 이에대한 세금보고를 회사가 해준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금보고는 모든 소득을 다 합쳐서 한번에 하게됩니다. 어떤 소득에 대해서는 회사가 해주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 별도록 세금보고를 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혹시 한국에서의 세금보고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 소득에 대해서도 미국 세금보고서에 포함해서 하셔야 하십니다.
아내와 자녀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고, 한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아버님도 캘리에 거주하셨다면 일반적으로 아버님의 한국 소득에 대해서 캘리포니아 주정부에도 세금보고를 별도로 하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