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누나로 부터 2014년 F150을 기프트로 받고, 제차 2015CR-V를 조카에게 기프트로 처리하여 주려고 합니다. 물론 차량가격의 차이는 있으나, 가족관계이고 실질적으로 차를 맞교환하는 상황입니다. 차량등록시 세금관련해서 여쭈어 봅니다. 이런상황에서도 차량 가치를 따져 세금을 부과하는지요? 기프트 처리가 문제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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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yoo****님 답변답변일5/3/2018 7:54:58 PM
가족(친인척)간에 기프트로 주고받는 차량등록은 세금을 부과하지않고 현재 등록이되어있는 차량은 유효기간까지 스모그 첵도 안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