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인 배우자와 부부합산 신고를 하면서 Form 1040으로 세금보고를 하셨다면,
자발적으로 두분 모두 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소셜번호나 개인납세자 번호가 있다는 이야기니 W-9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미국의 세법상의 거주자가 되셨으니, 거주자가 지켜야 하는 규정들이 있는데, 본인이나 아내의 한국의 금융자산 및 소득이 있다면 FBAR/FATCA, 해외소득을 신고해야 하는지 살펴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