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르면, 이미 h1b를 소지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withdrawal 은 하실 필요가 없으며, h1b 기간은 재사용(re-capture)이 가능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근 발표된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르면, 이미 h1b를 소지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withdrawal 은 하실 필요가 없으며, h1b 기간은 재사용(re-capture)이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F1 남자친구 미국 가는 김에 여자친구도 함께 여행하러 가도 되나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남편은 F1 visa, 부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함께 공항에 들어올 때 + 1
이민/비자 비자
bestJ-1 비자 연장(박사 -> 포닥) 및 212(e) 관련 문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