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가신 후 나중에 이민비자를 받아 재입국하시는 것이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시민권자와의 혼인 후 이민비자는 1년에서 1년 반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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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가신 후 나중에 이민비자를 받아 재입국하시는 것이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시민권자와의 혼인 후 이민비자는 1년에서 1년 반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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