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의 유혜준 미국변호사입니다.
1. 남아 있는 비자기간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lottery를 통과하고 H-1B신분으로 일을 하면 lottery를 통과한 시점으로부터 6년까지는 추첨이 면제됩니다. 다만 새로운 고용주로부터 job offer를 받으면 새 고용주가 다시 I-129를 접수하여 I-129 재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Lottery의 면제인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회사의 I-129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I-129를 새 고용주가 접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전에 H-1B비자 스탬프를 받았고 비자 스탬프의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다면 새로운 I-129를 승인받은 후 비자 스탬프까지 반드시 받아야 하지는 않지만, 이전에 비자 스탬프를 받지 않았고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입국을 위해서 비자 스탬프를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2. 한국에서 잠시 미국 방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ESTA로 입국이 가능할 것입니다. ESTA의 결격사유 (불체 등)가 없다면 미국 단기방문을 위해 반드시 비자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