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일본에 있는 상태에서 미국에서 영주권(AOS)을 진행하시더라도 군인의 특성상 domicile이 유지되므로, 함께 거주하지 않아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 외 크게 문제될 부분이 없습니다. 가을에 일본을 다녀 오신 후 90 day rule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에서 비자(consular processing)를 신청하시는 경우, remote로 신분유지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OPT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진행하시면 노동허가가 별도로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