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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법체류자 자녀

지역ETC 아이디y**si407****
조회4,681 공감0 작성일6/25/2024 7:45:26 PM

안녕하세요 답답한 맘에 여기 두드립니다.

E2비자 체류기간연장신청을 프리미엄으로 했는데 이주가 되도 연락이 되지 않아 저희서류준비해준 에이전시측이랑 연락하면서 다행히도 첵하나가 빠진걸 발견해서 부랴부랴 서류를 다시 넣은상태인데요.문제는 저희 체류기간이 27일 모레 만료인데. 다시 작성해서 보낸 첵과 서류가 27일 아침에 도착입니다. 다행히 문제가 없어서 심사가 진행되면 별일없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먼가 문제가 있어서 서류자체가 접수되지 않으면 저희 불체자가 되버립니다. 현재 전 E2배우자라서 제 이름으로 지금 영주권 I 140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 체류문제가 걸려서 애 태우는 중입니다.


혹여나 만약에 저희가 보낸 서류에 오류가 생겨서 접수자체가 되지 않으면 저희 불체자 되는거죠?그러면 저희 아이는 어찌되나요?아지직14살이긴 하지만... 이전 글들을 보니 18세이전의 불체 기록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정말 난감합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3번 서류 보냈는데 오늘 부랴부랴 잘못된거 발견하고 마지막으로 서류랑 첵을 다시 보냈거든요..


전적으로 서류 준비해준 에이전시 잘못이구요 ㅜ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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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6/2024 9:14:31 AM

서류에 오류가 있어 체류기간이 지난 후에 접수를 시도한 것이 된다면 이민국에서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접수가 되지 않는다면 자녀의 경우,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기록은 쌓이지 않지만, '신분위반'(status violation)이 발생하여 앞으로의 신분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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