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상태에서 취업비자/취업영주권 혹은 노동허가를 신청하는 길은 없습니다. 스폰서(sponsor)해 줄 고용주를 찾으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시거나 정식으로 비자를 받고 입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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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상태에서 취업비자/취업영주권 혹은 노동허가를 신청하는 길은 없습니다. 스폰서(sponsor)해 줄 고용주를 찾으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시거나 정식으로 비자를 받고 입국하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marriage Certificate 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이민/비자 기타
best이민 변호사님 Overstay 를 추적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