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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선천적) 복수국적자 한국 단기방문

지역Korea 아이디s**vegy48****
조회2,195 공감0 작성일8/30/2022 1:54:22 PM

안녕하세요, 제가 현제 27살 이고 2010년 15살 부터 부모와 같이 출국하여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했습니다. 국외이주허가서나(25세) 국적이탈(18세)을 안함으로서 병역의무가 법대로 있는건 아는데요, 제149조 제1항 제5조에 따라서 법대로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네요. 


법률 참조:

제149조(국외이주자 등의 처리) ①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부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본인이 18세가 되기 전에 국외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출국하여 그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다른게 아니라 미국여권으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안해서) 제가 한국에 단기방문 (2)하려는데 /출국에 문제가될까 문의함니다. 병무청에서는 고발이나 기소중지가 안되어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미국여권으로 /출국 할때는 국외이주허가서를 확인하나요? 제가 25세에 하는 국외이주허가서절차를 안했는데 한국가기전에 149조에 성립이되나요? 성립이되게 다른절차가 있나요 아니면 병무청에서 출국/입국 기록을 따로 봐야되나요? 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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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1/2022 9:17:20 AM

병무청에 전화하셔서 '국외여행허가'(병역연기)가 병무청 직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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