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미국시민권 여자의 한국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a**aham****
조회4,172 공감0 작성일8/29/2022 7:13:23 PM

안녕하세요.

23살 미국출생 시민권 딸이 한국방문시  여권사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9세때 한국에도 출생신고가 되어있으며 출생신고전에는 미국여권으로 한국을 방문한적이 있습니다.

이번 가을에 한국을 방문예정인데 역시 미국여권으로 한국에 입국예정이라 K ETA 발급받아 갈 예정인데 한국입국시 한국여권으로 입국해야만 한다고 하는데  23살 미국시민권 여자가 미국여권으로 한국에 입출국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는지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0/2022 9:11:56 AM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시니 이중국적자로 한국 입국때는 한국 여권을 사용하셔야 하고, 미국 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하시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되긴 하지만 이 경우 한국체류가 90일을 넘기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90일을 넘기시면 '관리대상자'로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