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가 되어 있으시니 이중국적자로 한국 입국때는 한국 여권을 사용하셔야 하고, 미국 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하시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되긴 하지만 이 경우 한국체류가 90일을 넘기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90일을 넘기시면 '관리대상자'로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23살 미국출생 시민권 딸이 한국방문시 여권사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9세때 한국에도 출생신고가 되어있으며 출생신고전에는 미국여권으로 한국을 방문한적이 있습니다.
이번 가을에 한국을 방문예정인데 역시 미국여권으로 한국에 입국예정이라 K ETA 발급받아 갈 예정인데 한국입국시 한국여권으로 입국해야만 한다고 하는데 23살 미국시민권 여자가 미국여권으로 한국에 입출국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는지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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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가 되어 있으시니 이중국적자로 한국 입국때는 한국 여권을 사용하셔야 하고, 미국 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하시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되긴 하지만 이 경우 한국체류가 90일을 넘기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90일을 넘기시면 '관리대상자'로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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