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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y**o061****
조회1,863 공감0 작성일8/18/2022 4:26:21 PM
안녕하세요
2010년부터 유학생으로 있었고 올해 대학졸업하고 OPT로 일을하려고하는데요

세금보고할때 신분이 resident alien인지 non resident alien 인지 잘 구분이 안되어서요

유학생은 5년동안은 non resident로 구분한다고 들었는데
성인이된후 2018년부터 5년을 카운트해야하는건지 2010년부터 카운트 해야할지 모르겠어서요
지금 영주권도 신청중이구요
앞으로 세금보고도 해야하는데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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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9/2022 9:19:31 AM

'만으로'(calendar year) 5년이상인 경우 resident 로 분류됩니다.  18세 미만이라도 소득을 올릴 수 있으므로, 성년, 미성년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세금보고는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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