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중국적, 즉, 국적보유 신고(외국국적불행사 서약)는 22세 이전에 해 주셔야 합니다.
2. 20세가 넘어도 22세까지는 이중국적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천적 이중국적자에 한함, 후천적 시민권자는 한국국적 자동상실)
3. 영주권자가 한국체류 6개월을 넘기면 '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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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중국적, 즉, 국적보유 신고(외국국적불행사 서약)는 22세 이전에 해 주셔야 합니다.
2. 20세가 넘어도 22세까지는 이중국적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천적 이중국적자에 한함, 후천적 시민권자는 한국국적 자동상실)
3. 영주권자가 한국체류 6개월을 넘기면 '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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