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신분이 없으신 경우라도, 17년이상 계속하여 미국에 체류하고 계신상태라면 자녀의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영사관에 직접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적이탈은 자녀가 15세미만인 경우 그 가족이, 15세 이상인 경우 본인이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신청 준비를 도와 드릴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분의 아들이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미국에서 지내고 있는데,
이제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어려운 질문이 있습니다.
1) 엄마는 얼마전에 하늘나라 가셨고, 아빠랑 사는데,
아빠가 Undocumented Overstayer 입니다.
2) 부모님의 체류신분이 국적이탈 신고에 문제가 될까요?
3) 아빠가 부지런히 자녀들 때문에 바쁘게 지내고 있는터라,
혹시 국적이탈 신고를 대행해 주는 전문가가 있는지요?
어려운 질문에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PS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부모가 신분이 없으신 경우라도, 17년이상 계속하여 미국에 체류하고 계신상태라면 자녀의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영사관에 직접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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