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소셜연금신청

지역Korea 아이디s**shine8****
조회3,884 공감0 작성일9/28/2022 8:43:28 PM

1. 시민권자로서 4년전부터 한국에 거주하고있습니다.

    1956년생입니다. 2023년2월에 연금수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에서 신청하려는데 Form:SSA-1199-OP39 만 작성해서 

    필리핀에 있는 SSA로 보내면 되는건지요?


2. 저의 남편은 한국국적입니다. 현재 72세인데 배우자 연금신청 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이번에 저의 연금신청하면서 함께 신청해도 되는지요?

    배우자연금신청서는 무엇인지요? 저의 것과 같은것인지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9/29/2022 3:42:25 PM

https://www.ssa.gov/benefits/forms/ <- - - 신청 방법 

https://www.ssa.gov/forms/ssa-1-bk.pdf 은퇴 연금 신청 양식

https://www.ssa.gov/forms/ssa-2-bk.pdf  배우자 혜택 신청 양식

https://www.ssa.gov/forms/ssa-1199-op39.pdf DIRECT DEPOSIT SIGN-UP FORM


Generally, you must be married for one year before you can get spouse’s benefits

일반적으로 배우자 혜택을 받기 전에 결혼한 지 1년이 되어야 합니다.


https://www.ssa.gov/benefits/retirement/planner/applying7.html#h2

How Much Will My Spouse Receive?

Spousal benefits <- - - 한국어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