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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으로부터 상속과 증여

지역Illinois 아이디c**ms050****
조회2,729 공감0 작성일8/2/2018 12:48:15 PM
한국에 계신 부모님( 국적이 한국)으로 부터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을 받을 경우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증여세, 상속세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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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재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5/2018 4:49:14 PM
원칙적으로 수증자는 미 연방법에 의해서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한국법상으로는 당연히 납부의무가 있고, 귀하가 납부하지 않으면 증여자인 부모님이 내야 합니다.
미 연방법상으로도 동일하게 추측해서는 안됩니다.

이재욱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회원 답변글
M**ookY**** 님 답변 답변일 8/3/2018 7:10:45 PM
미국에서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받을 수 있는 증여/상속에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모든 증여/상속세는 증여/상속하는 사람들이 내므로, 받는 사람은 금액에 상관 없이 세금 걱정 없이 받을 수 있지요. 다만, 받는 님이 내야하는 세금은 없어도 세금보고는 해야할 수 있으니 상속/증여 받으신 다음 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B**g**** 님 답변 답변일 8/3/2018 10:47:08 PM

당연히 틀립니다.
자녀가
영주권자 일 경우 = 한국인이고
시민권자는 = 미국인 입니다.

따라서
자식이라 해도 [ 시민권자 = 미국인 ] 이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상속 & 증여는 간단치 않으며.

한국에서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액,
-인적 공제액과
-물적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그 세액으로 하며,
추정상속인에 대하여도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기때문에

이문제는
간단히 생각 할 문제가 아니므로
한국에서 전문세무사. 회계사를 통해서 문의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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