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받을 수 있는 증여/상속에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모든 증여/상속세는 증여/상속하는 사람들이 내므로, 받는 사람은 금액에 상관 없이 세금 걱정 없이 받을 수 있지요. 다만, 받는 님이 내야하는 세금은 없어도 세금보고는 해야할 수 있으니 상속/증여 받으신 다음 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B**g****님 답변답변일8/3/2018 10:47:08 PM
당연히 틀립니다. 자녀가 영주권자 일 경우 = 한국인이고 시민권자는 = 미국인 입니다.
따라서 자식이라 해도 [ 시민권자 = 미국인 ] 이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상속 & 증여는 간단치 않으며.
한국에서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액, -인적 공제액과 -물적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그 세액으로 하며, 추정상속인에 대하여도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기때문에
이문제는 간단히 생각 할 문제가 아니므로 한국에서 전문세무사. 회계사를 통해서 문의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