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시고 별거이전에 재산이 생기셨었다면 해당 재산에 대하여서 50%의 지분을 요구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단체이름'으로 사두셨다는것이 법인인지, Trust 인지, 해당 회사가 공동재산으로 간주가되는지에 따라서 '집'의 소요권에 대하여서 의견이 달라질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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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