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전 주인에게 Paid Sick Leave 40 시간을 이미 사용 했는데,
같은 해에 새로운 주인에게 계속해서 일하여 추가로 30 ~ 40시간을 또 받을수 있는가요 ?
법률이 주인 중심인지, 종업원 중심인지, 법률의 헛점인지 ?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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