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법원의 판결문 후 수금절차에 관해
미연방법원에서 $8000 정도의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수금절차가 어찌되는지요? 예컨대, 채무자심문 절차, 부동산에 대한 선취득권 [lien] 접수 절차 등이 어찌되는지요? 주법원에서의 절차는 알고 있지만, 연방법원의 절차는 경험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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