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재산세 산정은 매년 새로 감정을 하고 보유 하고 있는 부동산이 3% 이상 올라갔으면 구매하신 금액에서 최고 3% 상승 가능합니다. 소속된 카운티 assessor 사이트에서 텍스 rate을 보실수 있으며,
예를들면 엘에이 카운티는 이곳
https://portal.assessor.lacounty.gov 에 들어가서 부동산 주소나 APN 넘버를 넣으시고 확인 가능 합니다.
엘에이 카운티의 커머셜 부동산의 경우 annaually 1 % Total 2% through the year 라고 합니다.
들어가시면 4년전에 구매 했던 부동산은 Base Value로 뜨게 되며 2020년 , 2021년도 등 재산세와 부동산 가치
벨류가 올라가게 되어있을 겄입니다. 직접 통화를 원하시면 Property Tax Inquiries ? 213-974-8368 | propertytax@auditor.lacounty.gov 에 문의 해보실수 있습니다.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재산세 산정에 관해서 어필을 해보실려면,
각 카운티 마다 decline in value 라고 해서 내가 보유한 부동산과 흡사 하거나 비슷한 comparable 부동산을
찾아서 (나의 부동산 보다 낮게 팔린것들만 최소 1-3개 이상 주소 필요) 재산세를 내려 달라는 어필을 할수 있습니다. 각 카운티마다 신청할수 있는 기간이 있으며 엘에이 카운티는 7월 부터 11/30일 까지 입니다. 어필이 받아지게 되면 낮아진 텍스 에서도 올릴수 있는 만큼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어느 지역이신지는 모르겠으나 150만에 구매 하신 매물을 처음에 2만 넘게 내셧다고 하면
소속된 카운티나 도시가 재산세 rate이 높아 보이네요.지난 몇년간 부동산 시장이 상승폭이 있다보니 재산세 내시는것도 올라갈수는 있어보이나 상승폭이 2배가 넘는다고 하면 필히 직접 카운티 assessor 에 연락 하셔서 통화나 메일 해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셧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