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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마바 보험이 캔슬 되었을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c**939****
조회3,615 공감0 작성일3/19/2017 11:20:45 AM
제가 오마바 보험을 가입 되어있는데.
메디케어 대상이라 해지 한다고(택스 크래딧 대상이 3월부터 안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텍스 크레딧 혜택을 못 받을 경우 보험료가 매월 390불을 내야 합니다.)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 메디케어가 파트 A는 16년 10월1일부터 시작이고 파트 B는 17년 8월1일부터 시작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지금까지 처음부터 오마바 보험을 계속 가입을 했고 병원은 한번도 가지 안했습니다.특별이 병원 갈 일이 없어서요.
이런경우 저 같은 경우 오마바 보험 벌금을 안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저렴한 보험 기독 상조회를 가입해도 되는지요.
좋은 해답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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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Joseph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0/2017 12:58:24 PM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8월 1일부터 파트 B 가 시작될 때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파트 C)으로 변경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실적으로 기독상조회에 가입하시는 문제는 가입을 하는 것과 안하는 것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가입을 하시더라도 8월부터 파트 C에 가입되면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오바마케어 벌금 면제에 있어서도 4월에서 7월까지 4개월 동안
보험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벌금을 낼 때 가입기간 기준에 의해
일부의 벌금만 내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오바마케어와 메디케어에 대해 상담해 드릴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13-276-5289 로 전화주시면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view/myhome.html?med_usrid=ps1999 에는 더 많은
오바마케어 관련 정보가 있습니다.

Joseph Park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Obamacare Specialist

이메일 pbs9999@hotmail.com

전화 213-276-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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