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8/2011 4:41:25 AM 입국심사시 밝힌 목적에 의거하여 적습니다. 비지니스 방문이라고 판단한것 같습니다.B2는 pleasure로 관광 방문을 일컫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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