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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 취소되면 DS-2019 의 효력이 없는건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un4****
조회2,550 공감0 작성일3/23/2015 9:42:29 AM
안녕하세요.

올해 2월에 J비자가 만료되었습니다. 대학측으로부터 DS-2019를 1년 연장받아 내년 2월까지로 연장되어진 서류와 기타서류를 준비하여 한국내 미대사관에 J1비자를 발급받고자 인터뷰를 받았으나 거절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가족은 출국하지 않고 미국내 거주하고 있습니다. J2 비자는 저와 같은 날짜인 올해 2월 만료되었고 DS-2019는 내년 2월로 연장되어있습니다. 8월에 동시에 귀국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불가능한건가요?

또한 다음달에 미국내에서 미팅일정이 잡혀있는 상태여서 입국을 하여햐하는데 어떡해 입국을 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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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3/2015 10:24:38 AM
안녕하세요

1) 본인의 J1 비자가 만료되셨지만, DS-2019를 1년 이상 연장해 놓으신게 있었으므로, 미국내에 거주하셨다면, DS-2019 만료기간까지 미국내 거주하실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떠나심으로 인하여서, 더이상 J1 신분을 유지하시 못하신 것으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2) 그러므로 J1인 본인의 신분에 의존하는 J2 이신 동반가족 분들 또한 함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시는 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인이 J1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시는 순간부터, J2 이신 동반가족분들또한 합법적인 J2 신분이 아닌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무비자 또는 다른 합법적인 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un4**** 님 답변 답변일 3/23/2015 10:30:44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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