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E2비자 사업체 인수

지역California 아이디b**sk****
조회3,672 공감0 작성일3/21/2015 5:23:49 PM
친구가 한국에서 E2비자로 미국에 들어올려고 사업체 인수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비즈니스가 있는데 규모가 크고 인수금액이 예상보다 커서(40만불) 저와 함께 동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주권자이며 이 사업에 관심이 있는데...궁금한 것은,

1.이 사업을 인수할 경우, 제 명의로 론을 받을 수 있는지 ?
2.법인을 만들어 친구가 사업체의 지분으로 e2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2/2015 12:54:13 PM
안녕하세요

1) 해당 론 업체와 이야기 해보셔야 겠지만, 회사 대표로 동업자로 올라가 있으시다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5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신다면, 신청이 가능하시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3/2015 10:36:04 AM
이론적으로는 50%이상의 지분을 갖고도 E2투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비자심사를 하는 영사는 (1) 전체투자금액, (2) 예상수익에서 E2투자비자신청자에게 귀속될 수익의 비율 그리고 (3) 다른 동업자의 사업운영상 역할 등을 감안하여 까다롭게 심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투자금액이 1백만불이상이라면 50~60%로의 투자가 상당한 투자라 볼 수 있겠지만, 전체투자금액이 40~50만불이하라면 투자지분비율이 거의 100%에 가까워야 할 수 있습니다. 실례로, 50만불 투자 사업체에서 80%지분으로 비자신청을 하였으나, 상당한 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되기도 하였었습니다.

E2투자자가 아닌 동업자가 어떤 자금으로 투자를 했는지는 E2심사상 고려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그 동업자의 차입조건상 해당 사업체의 사업이나 자산이 담보로 되어 있을 경우, 전체투자금액의 계산상 그 차입금을 포함시킬 수 없을 수 있음도 유의하십시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