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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동허가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d**kdj****
조회1,191 공감0 작성일3/18/2015 10:03:40 AM
직원이 영주권없이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가 있어 일을 했습니다. 카드가 expire 됬습니다. 연장한 서류는 있는데 아직 프라스틱 카드를 받지 못했다고합니다. 일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카드를 받은후 일을 해야되는지
법적인면이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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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8/2015 12:23:06 PM
안녕하세요

노동허가서에서 허락한 기간까지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으며, 만약 연장 신청을 하셨다면, 연장신청이 승인이 나시면, 그 승인서를 바탕으로 일을 다시 시작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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