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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수속과 세금보고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m**ialee6****
조회1,905 공감0 작성일3/17/2015 3:32:27 PM
안녕하세요?

6월달 영주권 수속을 앞두고 있는 R-1 상태에 있는 목회자 입니다. 작년에 세금보고에 이어 올해도 세금보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영주권 수속과 세금보고에 대한 질문 입니다.

저는 교회서 제공하는 사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담임 목회자가 받는 주택비를 제외하고, 나머지의 사례를 2천불 미만으로 받고 있습니다. 주택비를 제외한 사례에 대해서는 W-2 에 당연히 보고를 해야 하는데요, 제공받는 사택(parsonage)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보통 사택(parsonage)은 세금보고에서 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영주권수속을 앞두고 있어서 혹시 이민국에서 풀타임인데 어떻게 2천불 이하로 받고 있는지에 대해 의심을 할 수 있을까요? 영주권 수속을 앞두고 사택도 w-2에 올려서 세금보고를 하는게 맞는지(풀타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니면 혹시 이민국에서 문의가 올경우, 사택(parsonage)에 대해 설명을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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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7/2015 5:00:10 PM
안녕하세요

종교이민을 준비중이신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미 아시는바와 같이, 2년간 풀타임을 증명하시기 위한 세금보고를 제출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제공받는 사택으로 인하여서 세금보고에 명시되어 있는 본인의 임금이 적어져서 풀타임에 대한 의혹을 받으실수 있다면, 추가 서류 요청이나 지연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능하시다면 함께 기재해 놓으시는것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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