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에서 학생비자 위반으로 학생신분을 인정해 주지 않을경우, 불법체류자가 될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불법체류자가 되신다면, 영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ICE 에서 어느정도까지의 단계로 후속조취가 취해질지에 대하여서는 미지수이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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