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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l**y201****
조회1,493 공감0 작성일3/17/2015 11:18:27 AM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걸린 학교에서 i-20를 받아왔습니다.
2004년에 방문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변환해서 계속 유지했는데요..
기사를 읽어보니 추방이 될수도 있고 트랜스퍼해야하고 합법적인 신분을 얻더라도 자격이 박탈된다는군요..
문제는..
제가 작년에 결혼을 영주권자와했는데 남편도 영주권을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았고 주위에서 불법결혼으로 생각할수 있으니 영주권 절차를 밟지 말라 해서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같은 상황에 영주권 절차를 밟으면 더욱 의심스러운 상황인가요?
아님 서둘러 진행하는것이 좋은가요?
만약 진행한다면 얼마정도 걸리며 한국엔 언제쯤 들어갈수있나요?
그것도 아니라면 추방당할 확률이 큰가요?
트랜스퍼를 못하게 되면 불체자가 되는데 그럼 남편이 시민권 딸때까지 기다리는수 밖에 없나요?
ㅠㅠ 어떻게 해야하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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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7/2015 1:55:44 PM
안녕하세요

ICE 에서 학생비자 위반으로 학생신분을 인정해 주지 않을경우, 불법체류자가 될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불법체류자가 되신다면, 영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ICE 에서 어느정도까지의 단계로 후속조취가 취해질지에 대하여서는 미지수이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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