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번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인듯 보입니다. 이 사건이 본인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이, 일정 선에서 마무리된다면, 그래서 대다수의 재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트랜스퍼해서 체류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엔 일단 트랜스퍼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문제된 학교 재학생이 다른 학교로 트랜스퍼하지 않은 경우엔 출국 권고 또는 명령을 받을까 염려됩니다. 만일 그런 권고나 명령에 불응하여 출국하지 않으면 추방재판이 이어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후에 시민권자 배우자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때에도 문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이는 미국내에서 트랜스퍼를 하지 않고 출국하시는 경우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만일 본 사건이 조용히 정리되고, 후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때에는 해당 학교와 관련하여 심사관의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최근 입국 후 미국내 체류 신분 유지"와 관련한 사항을 입증할 필요가 없는데, 만일 문제된 학교에 다니셨다는 것이 이슈가 된다면, 이민 사기 사실 여부에 대해서 추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학교를 다닐 생각없이 단순히 I-20 유지용으로 학교에 등록하고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이는 이민 사기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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