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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프로디사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w**suki7****
조회9,181 공감0 작성일3/17/2015 8:45:57 AM
안녕하세요.

이번 사건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으시던데 저도 그중의 한명입니다.

저의 케이스는 미국에 입국한지 15년 정도 되었고 처음에 정상적으로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발급받아 주립대로 정식으로 입학하였고 5년 후 이곳 프로디로

트랜스퍼를 하여서 비자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결혼 한지 5년 차이고 와이프가 영주권자로써 내년 3월에 시민권을 신청

할수 있는 자격이 되므로 올초에 학생신분을 터미네잇 시키고 내년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려 계획중에 있었습니다.

와중 이 사건이 터져 학교와는 연락이 되지 않아 제가 터미네잇이 되었는지 조차도

알수도 없습니다.

저 같은 케이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이러다 추방이라도 당하면 와이프와 생이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

막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17/2015 10:03:04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이 번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인듯 보입니다. 이 사건이 본인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이, 일정 선에서 마무리된다면, 그래서 대다수의 재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트랜스퍼해서 체류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엔 일단 트랜스퍼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문제된 학교 재학생이 다른 학교로 트랜스퍼하지 않은 경우엔 출국 권고 또는 명령을 받을까 염려됩니다. 만일 그런 권고나 명령에 불응하여 출국하지 않으면 추방재판이 이어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후에 시민권자 배우자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때에도 문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이는 미국내에서 트랜스퍼를 하지 않고 출국하시는 경우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만일 본 사건이 조용히 정리되고, 후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때에는 해당 학교와 관련하여 심사관의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최근 입국 후 미국내 체류 신분 유지"와 관련한 사항을 입증할 필요가 없는데, 만일 문제된 학교에 다니셨다는 것이 이슈가 된다면, 이민 사기 사실 여부에 대해서 추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학교를 다닐 생각없이 단순히 I-20 유지용으로 학교에 등록하고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이는 이민 사기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한 정보의 공유와 신속한 업데이트 소식을 전하기 위해 급하게 카페을 개설하였습니다.
http://cafe.naver.com/hkimlaw
회원 답변글
s**nley02179**** 님 답변 답변일 3/17/2015 4:52:26 PM
ICE가 어떻게 결론을 내냐에 따라, 단순히 학생으로 유지를 안했으므로 어느 기간부터 불법체류라고 결정을 내린다면,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 이건 체류신분 유지를 위해 가짜 유학생으로 등록을 내리고 이민 사기라고 결정을 내린다면, 영주권 취득도 힘들고 추방명령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첫 물살은 피하라고 합니다. 조급한 마음 이해는 가지만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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