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불체자로 미국에 10년을 살다 5개월전 이혼을 햇습니다 시민권자 와 결혼 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려 합니다만 이혼은 미국에서 신청 하여 서류 정리가 끝이 났구요 한국엔 서류 정리가 돼질 않앗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곳에서 혼인 신고를 하고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3/16/2015 6:08:55 P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이혼하신 이혼판결문이 있으시다면, 미국내에서 새롭게 결혼하시고, 그 결혼을 바탕으로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약식이혼(Summary Dissolution)이 아니고 정식소송을 통한 이혼절차를 통해 이혼판결을 받았다면 새로운 배우자와 결혼하여 절차에 따라 영주권신청(이민청원 및 신분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인터뷰에서 새로운 결혼의 진정성이 확인되면 질문자에게 영주권카드가 발급되어 영주권자가 될 것 입니다.
새로운 배우자와 결혼 이후의 영주권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어지간한 넷티즌 분들도 다 알고 익히 들었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흔히 질문자의 경우와 같은 이혼판결이 된 경우에 까다로운 심사관은 질문자의 이혼과정에 대해 관심을 갖고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주권만이 목적인 가짜 결혼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확인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전 배우자와 이혼절차를 진행 하게 되면, 질문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청원서(Petition for Dissolution of Marriage)와 소환장(Summons)을 전달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 상대 배우자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면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직접 그러한 서류들을 상대 배우자에게 전달하든지 아니면 법원의 송달업무를 관장하는 쉐리프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송달 의뢰를 하여 전달하든지 선택하여 이혼청원서류가 명확히 상대에게 전달이 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만일 상대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헤이그 조약국간의 협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상대배우자에게 서류들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영주권 인터뷰 시에 이러한 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혼청원 서류들이 상대 배우자에게 전달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심사관과 인터뷰를 하게 되어, 만일 헤이그 조약국간의 협정에 따른 송달조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판결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판정을 하게 되고, 그러게 되면 새로운 결혼은 이중결혼이 되는 복잡한 절차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현재의 이혼판결문을 한글번역하여 한국영사관을 통하여 한국에 이혼신고를 접수하여 한국의 혼인관계서류에 이혼판결기록을 등재하시도록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