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체류하실수 있는 비자라고 하신다면, 한국에서 미국 입국시 미국대사관에서 받으신 비자를 말씀하시는 지요? 아니라면, 미국내에서 기존 입국시 받은 비자에서 신분 변경을 신청하셔서 승인나신 다른 종류의 체류신분을 이야기 하시는지요? 전자의 경우는, 유효하신 비자로 미국 재입국시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사료되지만, 후자의 경우엔,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한 사실에 대하여서 상황에 따라서 문제가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또는 대사관을 통한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시, 본인의 신분 변경 사실에 대하여서는 영주권 발급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