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ICE 에서는 지난 10년간의 기록을 가지고 출석확인을 하여서, 출석일수를 채우지 못한 학생의 경우, 학생비자 위반으로 신분을 박탈하고 추방까지 고려까지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출국을 하시고 새롭게 영주권을 신청할시, 이민국에 본인의 재학사실을 보존하고 고려할지에 대하여서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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