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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프로디 사건 관련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s**rdfish****
조회8,007 공감0 작성일3/13/2015 1:34:06 PM
이번 프로디 사건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2-3년전쯤 프로디에서 학생비자를 받아서 유지하다가 작년에 영주권신청하여 발급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영주권이 취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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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3/2015 2:22:11 PM
안녕하세요

ICE 에서는 졸업하거나 이전에 재학한 학생들에 대하여서는 명확하게 이야기 하지는 않았지만, 출석일수를 채우지 않은 학생의 경우, 학생비자 위반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은 나와있습니다. 영주권까지 받으셨다면, 현재로서는 추후 명확한 발표가 있기전까지 기다려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3/2015 6:20:01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관련 사건을 얼마나 넓고 깊게 수사할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 케이스들 봐서는 프로디에 몇 년 전에 등록된 분들의 경우엔 직접적인 수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만일 위 문제로 인해 프로디에 재학중이었던 2-3년 기간동안 제대로 출석일수를 채우지 못했거나, 처음부터 학생신분을 유지할 생각이 없었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영주권 취득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소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수사를 확대하여 이런 결론을 내리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수사가 종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한 정보의 공유와 신속한 업데이트 소식을 전하기 위해 급하게 카페을 개설하였습니다.
http://cafe.naver.com/hkimlaw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3/13/2015 2:09:41 PM
기다려 보세요. 연락 올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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