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것)
2. 미국내 학교기록: 간혹 타주로 이주하여 과거의 학교기록을 발급받는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미국내 학교기록은 Official Version으로 여분을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3. 한국내 학교기록: 혹시 학력제한의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한국내 학교기록도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4.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미국의 출생증명서에 포함되는 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한국의 서류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기본증명서에는 본인의 생년월일과 출생장소,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부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증을 할 필요는 없고, 번역인증까지만 하면 됩니다.
5. 세무기록: 사면에 대비해 소득신고를 하는 것은 아니고, 소득신고는 신분과 관련없이 미국내 소득이 있는 사람은 모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분은 일부러 소득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6. 미국내 거주기록: 미국내에서의 거주지와 거주기간에 관한 정보는 본인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렌트를 한 경우, 임대계약서 등은 계속 보관하십시오. 미국에서의 병원 관련기록들도 모두 보관하고 있으면 언젠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 미국입국에 관한 입증서류: 입국당시에 받은 I-94와 입국당시 사용한 여권상 입국도장이 찍힌 면은 미국이민국에 어떠한 신청을 하여도 필요한 서류입니다. 혹시, I-94를 분실하였다면 Form I-102 (Filing Fee $330)을 통해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한국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놓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8. 이민국 교신서류: 이민국에 신청했던 서류, 이민국으로부터 받은 서류 등은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로부터 사본을 제공받아 본인이 꼭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소정의 복사비를 받고 서류파일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