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신원조회를 통해 범법자를 추방한다는 내용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지켜보아야겠지만 현재 이민법의 추방대상인 실제형량과 상관없이 형사재판의 판결문에 그 범죄의 최대 판결이 1년이상 가능한 범죄가 해당될것으로 예상 됩니다. 단 한번의 전과이고 최대 형량이 1년미만일 경우에 사소한 범죄 예외(Petty Theft Exception) 조항에 따라서 사면대상에 포함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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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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