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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도와주세요.급합니다 (유학생 신분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p**worl****
조회7,630 공감0 작성일1/30/2013 12:04:42 AM
안녕하세요.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너무 우울합니다.

저는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서 15살 때에 F-2 관광비자로 오게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곳에서 F-1 비자로 바꿔서 어렵게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번 학기 1월 부터 제가 부득히하게 경제적상황으로 인해 학업중단을 하게되었는데요. 이런경우 저는 언제부터 불법체류자가 되는건가요. ..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학업중단인경우 grace period 15일내에 안나가면 불법 체류자가 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저같은경우는 unlawful status 인가요? unlawful presence 인가요?
이곳에서 저같은 경우는 관광비자로 입국해 i-94 를 받았으니 i-94 기간은 지난걸로 알고있습니다.

혼자 이곳저곳 인터넷에서 알아보다가 한계에 부딪혀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신분유지 방법을 찾지못할경우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면

혹시 저같은 경우도 만약 이번 오바마 드림법안이 발의된다면 이사면안에 포함 되는지요? (저번 6/15 구제안 다른조건들은 다 충족되었긴햇습니다.)

포함된다면 불법체류기간은 상관없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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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0/2013 6:33:16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에서 불법체류라고 하는 것에는 사실’Out of status’ 와 ‘Unlawful presence’ 의 두 가지 의미가 있으므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 둘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둘 중 'Out of status'가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이것은 I-94 만료 후의 체류뿐만 아니라, 학생이 full time으로 등록 않거나, 허가 없이 일을 하거나, B1/B2로 학교 다니는 등과 같이 체류 규정/조건을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반해, ‘Unlawful presence'는 'Out of status'보다 좁은 개념으로서, 기본적으로 I-94에 허가된 기간을 넘겨서 체류하는 경우와 허가 없이 미국에 입국(밀입국)한 경우만을 말합니다.

불법체류로 인한 불이익으로는 첫째, 신분 변경, 신분연장 또는 영주권 신분 조정(I-485)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것들을 신청하려면 현재 합법적인 신분(lawful status) 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 취업이민의 경우, 245(k) 조항에 따라, 총 180 일 미만의 ‘Out of status’ 또는‘Unlawful presence’ 의 경우에는 I-485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미국으로의 재입국이 일정기간 동안 금지됩니다.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초과이면 3년 입국 금지, 1년 이상이면 10년 입국 금지라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불법체류란 ‘Out of status’ 가 아니라'Unlawful presence’를 말하는 것입니다.

F-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내에서 F-1으로 신분변경해서 이민국으로부터 새로운 I-94에 체류기간은 D/S를 받은뒤 공부를하다 중간에 학업을 그만두고 10개월이 경과하였다면 현재 그 사람의 신분상태는 ’Out of status’ 상태이며, I-94에 유효기간이 D/S이기 때문에 3년 재입국금지규정을 적용받는 ‘Unlawful presence’ 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이민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신분연장 또는 영주권 신청등은 할 수가 없지만 ‘Unlawful presence’ 은 아니므로 본국으로 귀국후 유효한 비자를 받으면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자 신청시 미국내 ‘Out of status’기록때문에 비자 받는게 어려울수는 있습니다.

학생신분복원(Reinstatement) 신청을 통하여 학생신분을 되살리려고 하실 경우, 먼저 자격요건에 자신이 맞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학생신분복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신분을 상실한지 5개월 이내라야 합니다. 5개월이 넘는 경우에도 학생신분복원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예전에 학생신분이 말소된 기록이 없어야 하며, 현재 불법체류된 것 이외에 이민법이나 이민국의 규정을 어긴 적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I-20를 발급한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밟고 있어야 합니다.

불법체류된 이유가 학생의 잘못이 아니고 학생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 (Due to circumstances beyond your control) 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나 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말미암아 학교를 다닐 수 없는 경우, 학교당국의 실수, 천재지변 등이 이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신분복원 신청의 구체적인 절차는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외국학생 담당자를 만나 학생신분복원 신청의사를 피력한 후 새로운 I-20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준비하셔야 될 서류로는 이민국 양식 Form I-539 와 이민국 수수료, 새로운 재정보증확인서, I-94사본, 학생신분이 상실된지 5개월이내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불가피하게 학생신분을 유지못한 이유에 대한 효과적인 설명과 학생신분복귀가 본인에게 합당한 것임을 설명하는 편지 등이 있습니다. 학생신분복원 신청은 이민국의 승인까지 보통 2-3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만약 신청서가 기각된 경우에는 미국을 떠났다가, 새로운 학생비자로 재입국할 수가 있습니다.

6.15 구제조치는 2012년6월15일이전에 불법체류가되어야 신청이 가능 합니다. 오바마행정부의 드림법안은 아직 결정된게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p**worl**** 님 답변 답변일 1/30/2013 12:48:07 PM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만약 이번 6.15 구제조치떄 out of status 신분은 불법체류는 했지만 체류자로서 해당사항이 안되는가요?

만약 학생신분복원이 안될경우 저는 오바마 법안은 기대할수도 없는 상황인가요?

k**lawye**** 님 답변 답변일 1/30/2013 2:06:24 PM
이번 1월까지 신분이 합법이였으므로 6.15 구제조치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6월15일이전에 학업을 중단했다면 해당 됩니다.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은 아직 확정된법이 아니므로 결과가 나와야 알수 있습니다.
p**worl**** 님 답변 답변일 1/30/2013 2:41:59 PM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궁금한게 있으면 더 질문 하겠습니다.
n**eeleve**** 님 답변 답변일 1/31/2013 6:11:58 PM
대다수 한국 사람에 불법체류는 한국을 들어가지 못하기에 생깁니다..

법죄자/기소중이자/군대 안갈려 하이깐 사람/사기꾼

그러니 한국을 다시가 비자 받는것은 무리지요..

오바마가 구제방안은 성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한국가세요..범죄자면 벌받고 군대기피자면 군대 가시고 떳떳이 인생사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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