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전과기록에 관한 질문

지역Ohio 아이디s**ndy8****
조회2,370 공감0 작성일1/29/2013 3:20:07 AM
이민개혁에 관한 기사를 읽어보니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강제추방 당할수도 있다고 하던데 경범죄 전과도 해당되나요?
얼마전에 남편이 술을 마시고 음주 운전을 하지는 않고 그저 술이 깰때까지 차에서 시동 키고 히터 틀고 잠을 잤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수상한 차가 새벽시간에 파킹랏에 있으니까 와서 보고 술이 취한것 같으니 음주측정기 불라고 했는데 남편은 운전도 안했는데 왜 부냐고 불응했는데요 경찰들이 수갑채워서 유치장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보석금 내고 풀려나고 그 뒤로 재판을 받았는데...첨엔 JAIL, 90일 면허정지 벌금 형을 때렸는데요. 변호사 선임해서 다시 재판을 받아서 벌금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남편이 운전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술이 깨고 다른사람이 데리러 올때까지 그저 차안에 있었고 추워서 힛을 켰다라고 변호사가 판사한테 편지를 썻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중한범죄전과에 해당이 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1/2013 9:53:44 AM
음주측정거부가 추방사유인 중범죄에 해당하는 주가 있다는 말은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오하이오의 경우에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받은 것 이외의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경찰과 법원 기록을 읽어보아야 알 수 있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