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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유예 신청 자격

지역Virginia 아이디s**77****
조회1,736 공감0 작성일1/23/2013 8:47:46 PM
정말 확실한 답변 기다립니다.
1. 11월에 16세가 되고, f-2비자 가지고 있는 아이 신청가능한지요.(2003년도에 입국)
2. 만약 된다면 어떤 비자로 바뀌게 되는 것인지요.
3.만약 된다면 2년후 대학갈때 학생비자로 안바꾸어도 되는지요.
4.이 신청으로 받은 노동허가서로 아무곳에서일 할수 있는지요.
5.버지니아에서도 신청가능한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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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1/2013 9:46:36 AM
학생및 그 가족의 경우에는 D/S 즉 Duration of Status 라는 규정이 적용되므로, 공식적으로 I-20 가 terminate 되었거나 이민국으로부터 취소 통지를 받았거나, 다른 법률규정에 의해서 학생신분이 상실되는 경우에 불체자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에는 불체자가 아니며, 2012년 6월 15일 현재 불체자가 아니었던 경우에는 이번의 추방유예 조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석일수 미달로 유학생에 관한 이민법 위반 상태였음을 학교로부터 증명받아서 제출하였으나 추방유예가 거절된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asi**** 님 답변 답변일 1/23/2013 8:53:44 PM
정말 확실하게 답변드립니다.

2012년 6월15일에 불체신분이었어야 하는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 당시 F2신분이었으면, 절대로 안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똑같은 질문 계속 올려봤자 답변이 바뀌지 않습니다.
s**77**** 님 답변 답변일 1/24/2013 7:01:43 AM
답변주신분은 누구세요?
pol**** 님 답변 답변일 1/24/2013 7:06:12 AM
추방 유예는 불체자들이 받는 혜택(?)입니다
합법적인 채류자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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