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확실한 답변 기다립니다. 1. 11월에 16세가 되고, f-2비자 가지고 있는 아이 신청가능한지요.(2003년도에 입국) 2. 만약 된다면 어떤 비자로 바뀌게 되는 것인지요. 3.만약 된다면 2년후 대학갈때 학생비자로 안바꾸어도 되는지요. 4.이 신청으로 받은 노동허가서로 아무곳에서일 할수 있는지요. 5.버지니아에서도 신청가능한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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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31/2013 9:46:36 AM
학생및 그 가족의 경우에는 D/S 즉 Duration of Status 라는 규정이 적용되므로, 공식적으로 I-20 가 terminate 되었거나 이민국으로부터 취소 통지를 받았거나, 다른 법률규정에 의해서 학생신분이 상실되는 경우에 불체자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에는 불체자가 아니며, 2012년 6월 15일 현재 불체자가 아니었던 경우에는 이번의 추방유예 조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석일수 미달로 유학생에 관한 이민법 위반 상태였음을 학교로부터 증명받아서 제출하였으나 추방유예가 거절된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