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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시 남편 성... 그리고 아이 이름 변경

지역Maryland 아이디B**ee969****
조회4,245 공감0 작성일1/8/2015 6:32:13 AM
안녕하세요.
따뜻한 희망이 양 떼 처럼 몰려드는 2015년 맞으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신청시 이름 변경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가족 중에 아내인 저의 성이 영주권 신청시와 다르게
결혼전 성으로 되어 발급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라이센스와 소셜 이름의 성이 결혼전 성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 그 이름으로 쓰고 있었는데
시민권 신청시 남편 성으로 바꾸지 않고 신청하여 쓰면
나중에 소셜 연금같은 것을 신청할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다른 한가지는 아이도 같이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시민권 신청전에 미리 이름 변경을 하고 신청을 하는것이
좋을지 시민권 진행 하면서 그때 하는것이 더 나을지
의견을 묻습니다.
현재 고등학생 인데 이름 변경을 하고 나면 학교 서류나
라이센스도 바뀐 이름으로 재 작성 하고 발급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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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8/2015 9:03:24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이름 변경이 가능하시므로, 급한 사정이 있지 않으시다면, 굳이 미리 별도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바꾸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름 변경을 하신 상태에서는, 관련 기관과 서류들에 본인의 개명 사실을 알리셔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haah**** 님 답변 답변일 1/8/2015 12:49:27 PM
자녀가 18세 미만 영주권자이면 부모중 한명이 시민권을 신청하면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고로 자녀는 부모가 시민권자가 되면 n-600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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