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시민권선서를 하고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후 이름을 바꾸고 싶어서 로컬코트에 가서 이름변경신청을 한후 오늘 이름변경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제 미국여권신청과 운전면허증을 새로운 이름으로 신청할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민국에 저의 이름이 변경되었다고 알리는 N-565양식을 꼭 신청을 해야 되느지요. 아니면 이민국에 보고하지 않고 바로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민국에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혹시 나중에 형제 초정을 할때 저의 이름이 바뀐것 때문에 문제가 될까요? N-565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그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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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7/2015 2:24:28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해당 법원에서 이름 변경신청하셔서 승인난 판결문을, 기존에 가지고 계신 시민권 증서와 함께 사용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