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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비자로 영주권취득후 시민권신청할 경우

지역Ohio 아이디n**okim200****
조회3,983 공감0 작성일12/29/2014 5:59:13 AM
2004년에 E2 비자로 미국에 와서 2006년에 취업으로 영주권을 획득했습니다. 세탁업소의 스폰서로 취업케이스입니다. 2011년에 5년이 지나 시민권신청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권 취득시에 1달동안만 스폰서업체에서 일을 했습니다. 보통 6개뤌에서 1년동안 일한 실적이 있어야만 시민권신청시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문제가 될까요?
지금이라도 스폰서업체에서 일을 하고나서 6개월이나 1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해도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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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9/2014 9:14:39 A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시 반드시 6개월에서 1년을 일하셔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6개월 이전에 회사를 관두게 되는 경우, 이민국측에서는 "타당한 사유"를 요구하게 되는데, 회사측의 재정사항, 개인의 가정문제 등 어떤 종류의 타당한 사유가 있었으면 괜찮으리라고 사료되므로, 그 당시때 1달만 일하고 떠나야했던 타당한 사유에 대하여서 준비를 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n**okim200**** 님 답변 답변일 12/29/2014 1:13:28 PM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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