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시 반드시 6개월에서 1년을 일하셔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6개월 이전에 회사를 관두게 되는 경우, 이민국측에서는 "타당한 사유"를 요구하게 되는데, 회사측의 재정사항, 개인의 가정문제 등 어떤 종류의 타당한 사유가 있었으면 괜찮으리라고 사료되므로, 그 당시때 1달만 일하고 떠나야했던 타당한 사유에 대하여서 준비를 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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