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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증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m**ym******
조회1,663 공감0 작성일12/26/2014 6:04:02 PM
변호사님 저번 시민권 증서에 대하여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다시 올립니다.
17세 미성년자 자녀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기 전에 영어이름으로 바꾸려 하는데 court에 갈때 아빠 시민권 증서와 아빠와 딸의 관계증명을 무슨서류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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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8/2014 5:36:25 PM
안녕하세요

두분 사이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는, 가족관계 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아버님 이름과 따님 이름이 아버님과 따님으로 기록되어 있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elsoasi**** 님 답변 답변일 12/28/2014 4:44:10 PM
자녀분은 ID가 없나요??? 주소.& Last Name이 아버지와 동일한….아님..

아버지께서 시민권 신청하실때
N-400 (Part-9. 10) 에 가족관계를 기입한 곳에 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COPY하여 제출 하시든지.....아니면..
자녀의 학교입학때. 부모의 이름이 기록되었을 것이니 이를 COPY를 하시고
기타..영주권신청서. 은행. 등등..아버지 딸이라는 기록이 여러곳에서 나타날것이니
이중 한가지를 제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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