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미국에서 충분한 기간을 체류하셨으므로 (추정) 부인께서는 한국에서 출산하시더라도 자녀는 미국 '출생시민권' 그리고 한국국적을 갖게 됩니다. 출산 후 서울 미대사관에서 출생증명서(CRBA)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편, 혼인영주권 및 601 웨이버(waiver)는 지금이라도 다시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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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미국에서 충분한 기간을 체류하셨으므로 (추정) 부인께서는 한국에서 출산하시더라도 자녀는 미국 '출생시민권' 그리고 한국국적을 갖게 됩니다. 출산 후 서울 미대사관에서 출생증명서(CRBA)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편, 혼인영주권 및 601 웨이버(waiver)는 지금이라도 다시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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