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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브렌트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f**inhig****
조회641 공감0 작성일6/15/2011 10:36:37 AM
서브렌트하는 곳에 모르고 들어가 살던중 원래 집주인이 집을 다른사람에게 팔았고 임대집주인은  이사통보과 실제이사까지 일주일만에 다른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갑작스런 이사에 대안은 물론 없었고 어쩔수없이 임대집주인이 가는곳으로 같이 이사를 했습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어느정도 알기에 살던집에 남겠다고 주장했으나 임대집주인의 강한 반대로 일단 같이 이사를 나와 한집에 살고 있습니다. 새집은 계속 알아보고 있고 조만간 새집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이일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가 물론 있었습니다.


처음에 올때 디파짓은 없었구요. 약 한달정도 임시로 같이 있습니다만 이런경우 집세를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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