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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패인트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t**o****
조회769 공감0 작성일6/7/2011 3:00:12 PM
안녕 하세요
인사이드 패인팅 하려고 하는데,
페인트 하는 김에, 천장에 "스탁코" 라고
우둘 두둘 한 것을 깍아 내고 평평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것은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데,
그것을 버리다가 걸리면 벌금을 ㅁ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부탁드림니다.

패인트하는 사람들이 허가를 얻나요 ?
집 주인이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

허가가 필요하다면 ?

허가는 어디서 얻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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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sfa**** 님 답변 답변일 6/8/2011 7:35:27 AM
5~6년전 만 하더라도 허가 받지 않아도 되었는데, 특별법이 새로 생기지 않았다면, 허가 안받으셔도 될겁니다.
c**126**** 님 답변 답변일 6/8/2011 8:52:56 PM
cwh1260@naver.com
깔금하게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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