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증여세 궁금

지역Washington 아이디b**ukdoll31****
조회1,820 공감0 작성일5/23/2018 12:47:41 PM
부모가 결혼에 즈음한 자식에게 혼례비용으로 5만불을 주었을때 돈을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에게 얼마쯤의 세금이 부과될지 전문가님의 조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3/2018 2:58:38 PM
1. 어떤 사람이 죽을 때까지 5백만불정도는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5만불정도면 수 백번 이상 줘야 세금을 낼 듯합니다.

2. 어떤 주는 사람이 받는 한 사람 당 1년에 $14,000을 보고하지 않고 줄 수 있습니다. 예르들어 아버지 어머니는 1년에 아들에게 각각 14,000을 줄 수 있으므로 매 1년마다 총 28,000을 보고하지 않고 줄 수 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그렇게 줄 수 있습니다.그러면 아들 $28,000 며느리 28,000을 보고하지 않고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 부부는 $56,00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넘어가면 세금보고를 해야하지만 5백만불 이하라서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5/23/2018 2:30:11 PM
증여는 주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받는 사람은 상관없구요. 한도는 년간 14000불 정도로 알고 있으며, 부부가 각각의 이름으로 주셔도 되니 28000불이 총 한도이겠네요.
b**ukdoll31**** 님 답변 답변일 5/23/2018 3:50:23 PM
응답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시 건강하시고 다복하십시요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