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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보험 수혜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o**vel****
조회1,922 공감0 작성일5/28/2018 11:46:53 AM
Los Angeles에서는 수혜자가 무조건 배우자여야 하는데 개인 IRA는 배우자가 아닌 자식으로 바로 정할수 있는지요? 생명보험은 식구가 아닌 제 3자를 먼저 수혜자로 정할 수 있는지요? Federal 법 이 아닌 L.A.in CA에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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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니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5/2018 9:25:22 AM
안녕하세요?

'고객의 행복이 먼저'인 굿라이프 어드바이져스 서니 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간단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IRA 수혜자를 배우자가 아닌 자녀로 하고 싶을 경우 물론 가능합니다. 해당 회사에서 Beneficiary change form을 받아서 자녀를 수혜자로 정하시고, 대신 캘리포니아는 커뮤니티 프라퍼티 주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 배우자의 승락을 받아야 하니까 배우자 사인을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생명보험에서 가족이 아닌 타인을 수혜자로 지정하는 것은 법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아무나 원하시는 사람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나중에 사망이 발생해 보상금이 나가기 전에 회사쪽에서 investigation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어떤 사고를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수사인데 미심쩍은 것이 없다면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Sunny Lee

'고객의 행복이 먼저'
여러분의 어드바이저스, 굿라이프 어드바이저스
웹사이트: www.goodlifeinc.net
전화: 213 291 9272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5/29/2018 9:46:01 AM
고려하시는 보험회사에 직접연락하세요. 어느경우에는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사람을 제일 수혜자로 하시면 공증된 배우자의 동의서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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